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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변호사비 대납' 제보자, 심장질환으로 숨진 듯 덧글 0 | 조회 1,343 | 2022-01-13 18:1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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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'변호사비 대납 의혹' 제보자로 이달 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(54)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의 소견이 나왔다. 이씨는 장기 투숙하던 서울 양천구 소재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사흘 전부터 외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.

서울경찰청은 13일 브리핑을 통해 “이씨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”며 국과수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전했다. 경찰 관계자는 “대동맥 박리 등은 주로 고령이나 고혈압·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”이라며 “향후 혈액 및 조직, 약물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이씨가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엔 “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”라며 답하지 않았다.

경찰은 모텔 폐쇄회로(CC)TV 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8일 오전 10 45분쯤 객실에 들어간 뒤 외출하지 않았고 외부인 방문도 없었다고 밝혔다. 8일 오전 9시쯤 혼자 객실을 나섰다가 1시간여 뒤 돌아온 게 마지막 외출이었다고 한다. 이보다 앞선 7일 오후 9시 20분쯤엔 이씨가 계단을 오르며 바닥을 짚는 등 거동이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인 장면도 CCTV에 촬영됐다. 앞서 유족 측은 "지인 한 분이 7일까지 이씨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"고 밝힌 바 있다.

경찰 관계자는 “이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(사망과 관련해) 외부적 요인은 없어 보인다”고 밝혔다.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"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"고 말했다. 

이씨는 11일 오후 8시 35분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경찰 조사 결과 시신에선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.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에 쓰일 수 있는 도구나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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